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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통약자보호 안전 최우선 맞춤형 관리 - 4대 핵심 분야에 485억 투입 보행 공간 우선 확보 - 횡단사고예방시설 설치 과속 및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 기사등록 2023-03-15 09: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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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보호구역 이면도로 양쪽으로 보도가 신설된 조감도.


서울시가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보행공간을 중점 조성해 교통약자 보행 편의를 높이고, 현장 맞춤형 보호구역 관리방안 기준을 마련한다.


교통약자 보행사고는 주로 주간 시간대 횡단 중에 집중됐고,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망사고 대부분이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에서 발생했다.


이에 서울시는 종합관리대책을 수립해 ①보행로 조성을 통한 차량과 보행자의 물리적 분리 ②시인성 향상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물 확대 ③과속 및 불법 주·정차 최소화를 위한 촘촘한 감시체계 구축 ④보호구역 확대 및 운영 효율화 등 4개 핵심 분야를 선정해 10개 세부과제에연간 약 485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종합관리대책에 따르면 가장 먼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아 사고 위험이 높은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보도를 신설하고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등 보행친화 도로 조성을 추진한다.


도로 폭이 8m 미만으로 좁아 보행 공간 확보가 어려운 이면도로의 경우에는 제한속도를 30km/h에서 20km/h로 하향하고 디자인 포장을 통해 차량 속도를 낮추도록 유도한다. 또, 필요시 보행자가 도로의 모든 구간으로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한다.


또 차대사람 사고 중 절반에 가까운 사고가 도로 횡단 중 발생하는 것을 고려해 횡단보도 안전시설을 강화한다. 바닥신호등, 음성안내 보조신호기 등 스마트 안전시설 550개를 설치하고, 기존 신호기가 없는 구간에 신호기를 신설하는 등 안전한 횡단환경을 조성한다.


안전을 위협하는 과속방지 및 불법 주·정차 최소화를 위해서는 더욱 촘촘한 감시체계를 만들어 나간다. 보호구역 및 인근도로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추가 설치해 보호구역으로 접근하는 차량의 진입속도를 낮춰 사고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해 보행자 및 운전자의 시야 가림 현상을 없애 사고 위험요소를 제거한다. 특히, 어린이 보행이 많아지는 개학 시기에 맞춰 연 2회 어린이보호구역 특별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초등학교 저학년 등을 위해 등하굣길에 동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를 운영하고, 차량을 통해 초등학교, 학원 등에 등교·등원하는 어린이들을 위해 어린이 승하차 구역을 지정하는 등 어린이 통학로 안전도 더욱 강화한다.


아울러, 보호구역 교통안전 실태조사를 통해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사고발생 위험요소를 사전 분석하고, 주변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침을 마련·정비한다. 또, 이번 종합관리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경찰, 교육청, 자치구 등과도 긴밀하게 협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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