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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2-28 19: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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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북부보훈지청 안호상

아직 추위가 남아있는 계절, 매해 국경일 중 제일 먼저 맞이하게 되는 3.1절이 다가왔다. 3.1절은 광복절, 제헌절, 개천절과 같이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1949년 10월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경일로 정해진 이래 매해 첫 번째로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일제에 의하여 주권을 빼앗겼던 식민지에서, 독립을 선언하고 전국 곳곳에서 독립 만세 운동을 했던 3.1운동을 기념하는 날이다. 올해로 104주년이 된 3.1절을 기념하고자 전국 곳곳에서도 만세 행진 등 다양한 행사들이 열린다.


앞서 3.1절이 국경일로 지정된 연도가 1949년이라고 하였으나 역사적으로 3.1절이 국경일로 지정된 것은 1949년 국경일 선포일보다 더 앞선 시기다. 3월 1일이 국경일로 지정된 시기는 3.1운동 1주년인 1920년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3월 1일을 국경일로 지정하고 그 명칭을 ‘독립선언일‘로 정하고 기념하기 시작한 것이다.


3.1절 행사는 각기 명칭은 다를지라도, 임시정부가 있던 중국뿐만 아니라 연해주와 미국, 심지어 일본에서도 실시되었다. 3.1 운동의 의의를 잊지 않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독립선언문을 발표한 날을 국경일로 정하고 각지에서 매년 기념해 온 것이다. 그리고 광복 이후 제정된 「대한민국헌법」 전문에서는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였다’고 명시하며, 국경일로 지정하였다. 즉 3.1 운동의 정신은 우리나라 건국의 토대이며, 이를 기념하기 위해 3.1절을 국경일로 정한 것이다.


3.1 운동에서 독립을 선언하고, 독립을 실현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더해진 결과 광복을 맞이했기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다. 그러므로 3월 1일은 우리나라 독립의 첫 단계, 독립선언이 발표된 날로서 국경일로 기념해야 할 큰 의미가 있는 날이다.


우리나라 건국의 토대를 상징하는 3.1절은 매해 우리가 맞이하는 첫 번째 국경일이다. 날짜로만 첫 번째가 아니라, 의미로써도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국경일이다. 


추운 날씨에도 독립을 열망했던 뜨거운 마음을 생각해보며 첫 번째 국경일을 맞이해보는 게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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