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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심소득 참여 신청하세요” - 25일부터 1,100가구 신규 모집 2년간 지원 - 중위소득 85%이하까지 확대 복지사각 포용 강화
  • 기사등록 2023-01-24 17: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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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직 후 간간이 일당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만 고정적인 소득이 없어 지인들한테 빌린 돈으로 월세와 공과금을 내면서 지내왔다. 지난해 7월부터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자로 선정돼 월 80만원 정도를 받고 있다. 월세와 공과금 등을 내고 나면 50만원 정도 여유가 생겨 다달이 나가는 돈에 대해 걱정을 덜 수 있어서 안도감이 든다. -안심소득 수급 중인 강북구 거주 S씨-   


서울시가 지난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해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한 데 이어 올해 2단계 사업에 참여할 1,100가구를 새로 모집한다.


안심소득은 기존 복지제도의 까다로운 선정절차를 간소화 하고 지원대상 범위와 소득보장 수준을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폭넓게 포용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1단계 사업 대비 지원대상 가구 폭을 넓혀 기준 중위소득 85%이하 가구까지 확대 지원한다. 모집 규모도 당초 계획보다 지원가구수를 2배 확대(800→1,600가구)한다.


사업 공고일(1. 9)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소득과 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가구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면서 재산이 3억 2600만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다만, 안심소득 효과를 연구하는 정책실험으로 신청가구 중에서 최종 지원가구를 무작위 선정하므로 소득·재산 기준이 충족하더라도 모두 지원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참여를 원하는 가구는 1월 25일(수)부터 2월 10(금)까지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모집 기간 첫 4일간(1.25~1.28)은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하며, 그 이후부터는 자유롭게 접수할 수 있다.


공휴일·야간에도 참여 가능하며, 안심소득 상담 전용 콜센터(☎1668-1735)를 통해 참여 방법 등을 지원한다.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가구를 위해 모집기간 마지막 5일 간(2.6~2.10)은 별도로 안심소득 접수 콜센터(☎1668-1736)도 운영한다.


콜센터는 2월 6일(월)부터 10일(금)까지 5일간 점심시간(12~13시)을 제외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최종 선정된 1,100가구는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매월 2년간 지원받는다. 예컨대, 소득이 0원인 1인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176만6000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88만3000원(월 기준)을 받는다. 첫 급여는 7월 11일 지급된다.


단, 현행 복지제도 중 현금성 복지급여인 ▲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기초생활보장 ▲서울형 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월세와 중복해 지원받을 수는 없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종전에 지원받던 현금성 급여인 생계·주거 급여가 중지된다. 다만, 수급 자격은 유지되기 때문에 의료급여·교육급여·전기료 감면 등의 혜택은 종전대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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