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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국회의원, 삼성생명법 관련 토론회 주최 - 보험업법 자산운용비율 보험사만 ‘취득원가’ 불합리
  • 기사등록 2022-11-29 2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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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의원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끌고 있다.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이 지난 23일 국회에서 자본시장 공정과 상식을 위한 「700만 삼성주주 지킴이법! 삼성생명법 토론회」를 주최했다.


토론회는 박용진 의원실 외에 이용우 의원실, 새로운사회의원경제연구모임,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보험이용자협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 공동 주최했다.


박용진 의원이 좌장을 맡아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전성인 교수가 보험업법 개정의 당위성과 시급성에 대해 발제했고,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박상인 교수, 경제개혁연대 노종화 변호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상훈 변호사,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김경수 정책실장, 보험이용자협회 김미숙 대표가 토론에 참여했다.


이날 현장에는 정무위 간사인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을 비롯해 같은 정무위 소속인 오기형 의원(서울 도봉구을),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병)이 내빈으로 참석해 현장축사를 했으며, 그 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서울 중랑구을), 김한규 의원(제주시을),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이 서면 축사를 보내 토론회 개최를 축하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이용우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보험사만 유일하게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은 바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은 질의응답을 통해 “오늘은 삼성생명법 처리에 대체적으로 강력하게 공감하는 분들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됐다”며, “이후 반대나 우려의 목소리까지 국회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삼성생명법은 자기자본의 60% 또는 총자산의 3% 이상을 보험회사가 계열사 등 타 회사 주식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하는 보험업법의 자산운용비율 기준을 ‘시가’로 하자는 법이다. 종전까지는 금융당국 감독규정으로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할 수 있게 해놓았는데, 이 기준의 수혜를 입는 회사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2곳뿐이라서 ‘삼성생명법’이라고 명명됐다. 2014년 민주당이 처음 발의한 이후 지난 22일 처음으로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다. 


토론회 영상과 자료집은 유튜브 박용진tv 채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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