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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승용차마일리지로 에너지 아끼고 혜택받으세요” - 에코단체회원 절감 최대 1000만원, 개인 1만 마일리지 지급
  • 기사등록 2022-11-29 19: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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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동절기 에너지를 아끼는 에코마일리지,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을 대상으로 특별혜택을 제공한다. 참여 규모와 에너지 절감량에 따라 개인에는 최대 2만 마일리지, 단체는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먼저, 서울시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시행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동절기 에코마일리지 단체회원 에너지절약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서울시 소재 법인·개인사업자·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하며, 4개월간 에너지 사용량이 직전 2년 같은 기간 대비 10% 이상 감소한 경우 온실가스 감축 정도와 우수 실천사례를 종합 평가해 에너지 사용 규모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을 시상한다.


참여 방법은 오는 30일까지 에코마일리지 누리집(ecomileage.seoul.go.kr)에서 단체회원으로 가입하고 전기(필수), 상수도, 도시가스(지역난방 포함) 고객번호 중 2가지 이상 등록하면 된다.


시상은 내년 8월에 단체회원 유형별·규모별로 나누어 평가 후 에너지 사용 규모별로 최우수상 1곳, 우수상 2곳, 장려상 3~25곳 내외로 선정한다. 시상 금액은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된다.


또,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월~3월) 동안 감축 결과에 따라 1인당 최대 2만원의 에코마일리지, 승용차마일리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를 지급하기로 했다.


전기 등 가정 에너지를 20% 이상 절감한 에코마일리지 회원과, 서울시 평균 주행거리보다 절반(1,960㎞) 이하로 운행한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에게 각각 1만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지급한다.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의 경우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지역난방 포함)를 기준 사용량 대비 20% 이상 절감한 에코마일리지 가구 대표 회원에 1만 마일리지를 내년 8월경 지급한다.


승용차마일리지 특별포인트의 경우 서울시 평균 주행거리(3,920㎞) 대비 50%(1,960㎞) 이하로 운행한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에게 1대당 1만원 마일리지를 내년 5월경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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