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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9-07 07: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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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재근 국회의원

8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5년 발령한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일 뿐만 아니라 민사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는 당시 체포·처벌·구금된 피해자들에 대해 배상책임을 진다”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인재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갑)이 소속된 유신50년군사독재청산위원회 공동대표단(김재홍, 인재근, 이학영, 강은미, 양정숙, 이용선, 이하 공동대표단)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긴급조치9호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원합의체의 이번 결정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지난 2015년 3월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이므로 대통령의 이러한 권력행사가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종전 대법원 판례를 7년 만에 변경함으로써 국가의 국민 기본권 침해에 대한 위법성을 명확히 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는 것이 공동대표단의 공식 견해.


공동대표단은 결정 내용에 대한 존중과 환영 의사를 밝히고, “민주화의 진전으로 인권 피해가 지속적으로 회복돼 왔지만 아직도 박정희 유신군사독재와 전두환 내란정권이 자행한 인권유린의 피해에 대해 국가적 과제가 남아있다”면서, “그동안 간과됐던 군사독재 시절 반헌법적·반민주적·비정상적으로 운영된 유사입법기구에 의해 제정돼 현재까지 실정법으로 기능하고 있는 다수 법률(유사입법)의 정당성 회복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검토하고 실천적 조치를 실행해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국가 운영의 정상화를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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