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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경찰서, 5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 - 추석명절 맞아 12일까지, 횡단보도 등은 제외
  • 기사등록 2022-09-06 18: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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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강북경찰서(서장 총경 정재일)는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12일까지 12일간 강북구 관내 5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한시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한다.


허용 시간은 24시간(전일제)이나, 시장을 이용하는 다른 주민들을 위해 2시간까지 이용하면 된다. 


허용구간 중 소방시설주변·횡단보도·버스정류장·진출입부는 제외되고, 2시간 이상 장기주차·2열 주차, 허용구간 외 주차 등 질서문란·장시간 주차차량에 대해서는 경고 및 단속될 수 있다.


이번에 한시적 주·정차가 허용되는 시장(4개소)은 ▲우이시장의 경우 한천로 1122-1(제일종합철물)~한천로 1138(엄마손식당)까지 편측 0.15km ▲동북시장의 경우 솔샘로 247(보훈회관)~솔샘로 223(카페베네)까지 편측 0.25km ▲솔샘시장의 경우 솔샘로 224(에반헤어)~솔샘로 244(스타헤어)까지 편측 0.23km ▲북부시장의 경우 덕릉로 159(대원빌딩)~덕릉로 135(혼다오토바이)까지 편측 0.22km 구간 ▲장미원시장의 경우 삼양로473-1(제트콜)~삼양로 453(동보한의원) 까지 0.21km 구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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