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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8-02 22: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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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창동보건지소에서 웰다잉 관련 교육을 받은 어르신들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에 대해 상담을 받고 있다.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지난 7월 29일부터 웰빙을 넘어서 의미있는 죽음을 고민하는 ‘웰다잉’ 문화조성 인식개선 교육을 시작했다.


「연명의료결정법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의 의미」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지역 복지관을 중심으로 총 4회에 걸쳐 치러진다. 


29일 1회차 초안산어르신문화센터를 시작으로 2회차 창동어르신복지관(8월 16일), 3회차 도봉지역자활센터(8월 26일), 4회차 쌍문동어르신복지관(10월 12일)에서 웰다잉에 대해 배워볼 수 있다.


어르신을 포함한 수강을 희망하는 19세 이상 도봉구민은 누구나 사전 신청 후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연명의료결정법(2018. 2. 4. 시행)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해 치료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 즉 연명의료를 유보(시행하지 않는 것)하거나, 중단(시행하는 것을 멈추는 것)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중단 등의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통해서만 작성이 가능하다.


현재 도봉구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도봉지사와 창동어르신복지관 총 2곳이다. 이 가운데 창동어르신복지관은 올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전국 30개 노인복지관 중 하나로 2010년부터 도봉구의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해 여러 활동을 진행해오고 있다.


강연을 맡은 박미연 창동어르신복지관장(국제공인죽음교육전문가)은 “어르신들의 접근도가 높은 노인복지관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의 중요한 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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