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지난 7월 29일부터 웰빙을 넘어서 의미있는 죽음을 고민하는 ‘웰다잉’ 문화조성 인식개선 교육을 시작했다.
「연명의료결정법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의 의미」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지역 복지관을 중심으로 총 4회에 걸쳐 치러진다.
29일 1회차 초안산어르신문화센터를 시작으로 2회차 창동어르신복지관(8월 16일), 3회차 도봉지역자활센터(8월 26일), 4회차 쌍문동어르신복지관(10월 12일)에서 웰다잉에 대해 배워볼 수 있다.
어르신을 포함한 수강을 희망하는 19세 이상 도봉구민은 누구나 사전 신청 후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연명의료결정법(2018. 2. 4. 시행)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해 치료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 즉 연명의료를 유보(시행하지 않는 것)하거나, 중단(시행하는 것을 멈추는 것)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중단 등의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통해서만 작성이 가능하다.
현재 도봉구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도봉지사와 창동어르신복지관 총 2곳이다. 이 가운데 창동어르신복지관은 올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전국 30개 노인복지관 중 하나로 2010년부터 도봉구의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해 여러 활동을 진행해오고 있다.
강연을 맡은 박미연 창동어르신복지관장(국제공인죽음교육전문가)은 “어르신들의 접근도가 높은 노인복지관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의 중요한 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bukbu.kr/news/view.php?idx=19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