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도봉구, 구민 채용 ‘도봉형 희망장려금’ 지원 확대 - 도봉구민 정규직 신규 채용 기업에 최대 300만원까지 - 채용 후 3개월 지나면 신청 1인당 월50만원 6개월 지원
  • 기사등록 2022-08-02 22:21:17
기사수정


▲ 2022년 도봉구민 채용지원 도봉형 희망장려금 안내 포스터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고용 부담을 덜고, 지역주민의 고용을 촉진하고자 시행한 「도봉형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규모를 당초 3개월에서 6개월까지로 확대한다.


지역 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올해(2022. 1. 1. 이후) 도봉구민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 3개월이 지난 경우 신청 가능하다. 3개월 후 근무 월의 임금에 대해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까지 희망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기간 동안 고용보험 및 도봉구 주민등록은 계속 유지해야 한다.


채용한 지 3개월을 초과한 경우 초과 월에 대해 소급 지원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2월 신규 채용한 경우, 3개월 고용유지 조건을 충족한 5월분부터 10월분까지 월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도봉형 희망장려금」 신청 기간은 오는 12월 10일까지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할 경우 구비서류를 갖춰 부서 방문, 팩스(02-2091-6265), 또는 이메일(dobongjob22@citizen.seoul.kr)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요건, 지원제외 대상, 신청서식 등 자세한 내용은 도봉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지원요건 완화와 지원기간 확대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bukbu.kr/news/view.php?idx=1915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사이드배너_06 microsoft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