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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건보, 취약계층 단체건강검진 동행서비스 지원 - 건강검진(국민건강보험공단)+병원동행(서울시) 협업
  • 기사등록 2022-08-02 22: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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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와 건강보험공단이 건강관리 취약계층의 단체건강검진 동행서비스를 지원한다.


서울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서울강원지역본부)이 건강관리에 취약한 1인가구 등의 건강증진을 위한 단체건강검진 병원 동행서비스를 지원한다.


단체건강검진 병원 동행서비스는 1인가구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검 희망자를 모집해 단체(1회당 5~10명 이내)로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병원 동행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2020년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의료급여수급권자인 건강관리 취약계층의 수검률(32.3%)은 일반 건강보험가입자의 수검률(67.8%)에 비해 2배 이상 낮으며, 특히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도에 비해 약 6%p 정도 크게 낮아진 상황이다.


1인가구의 경우 2021년 만성질환 유병률은 31.5%로 2017년(21.3%)보다 10.2%p 증가했으며, 특히 노년 1인가구의 경우 10명 중 7명이 1개 이상의 만성질환 진단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전 건강관리가 필요한 1인가구 등 건강관리 취약계층을 위해 서울시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양 기관이 손잡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업 참여 기관(지역별 종합사회복지관, 복지 관련 협회·단체 등)을 발굴·모집해 해당 참여 기관에서 관리·지원하고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취약계층 단체건강검진 동행서비스’ 참여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맡고, 서울시는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의 동행매니저(수검자 2~3명당 1명씩)를 무료로 파견해 건강검진 수검을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지역별 종합사회복지관, 복지 관련 협회·단체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02-2126-8903)에 신청이 가능하다.(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주말·휴일은 불가)


한편,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는 지난해 11월 시작해 최근 누적 3,700여 명이 이용하는 등(’22. 7. 8. 기준) 높은 호응을 이어가고 있는 사업으로, 병원 이용 과정에 동행이 필요한 1인가구 또는 다인가구 누구나 신청(☎1533-1179)할 수 있다. 시간당 이용료는 5000원으로, 중위소득 85% 이하의 시민(2022년에는 한시적으로 중위소득 100% 시민까지)은 무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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