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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임대계약서 구민 정주권 확인 제도’ 실시 - 임차인 보호 위해 계약서에 임차인 권리사항 안내 - 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등 계약서 명기해야
  • 기사등록 2022-08-02 22: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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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 보호에 관한 내용이 날인 된 임대차 계약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필요한 정보들을 알지 못해 피해를 입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여전히 존재한다. 


또 임대차 재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주택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견차이는 당사자 모두에게 고민이지만 어디에 상담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


이에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임대차 분쟁 해결 및 전월세 계약 시 피해를 입기 쉬운 주거 취약계층 임차인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임대계약서 구민 정주권 확인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 제도를 통해 주택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에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주택임대차 상담센터 연락처 등을 날인하도록 하고 있다. 


임대차 관련 상담이 필요할 경우 계약서에 날인 된 번호로 연락하면 분쟁조정, 임대차 상담, 보증금 분쟁, 사법구제절차 안내 등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 임대차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등의 정보를 임차인에게 안내할 것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요청했다. 임차인이 계약 신고 전 단계인 계약 진행단계 때부터 자신의 권리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밖에도 구는 지역 내 신한은행 3개 지점과 협약을 체결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상담도 진행 중이다. 지난 6월 깡통전세, 이중계약, 불법건축물 등 전세사기 예방 상담 건수는 150여 건으로 두 기관의 전세사기를 사전에 예방해 구민 재산권 보호에 힘쓰고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주거취약계층이 소외받지 않는 강북구, 구민의 삶에 힘이 되는 강북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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