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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삼 씨, ‘목민심서, 청렴을 넘어 공정을 말하다’ 출간 - 도봉구의원 출신...‘목민심서’의 공정 가치 풀이한 해설서
  • 기사등록 2022-08-02 21: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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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민심서, 청령을 넘어 공정을 말하다 책 표지와 저자 하종삼 씨.

도봉구의원, 서울시의원, 국회 행정자치위원장 보좌관, 강동구청 감사담당관 등을 역임하며 법과 행정, 관료사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갖고 있는 하종삼 씨가 ‘목민심서, 청렴을 넘어 공정을 말하다’를 출간했다.


이 책은 저자가 지방자치 초창기부터 지방재정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평가받는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목민심서’를 청렴이라는 개인의 도덕적 관점보다는 법과 행정, 재정, 관료사회, 지방자치의 관점에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정가치에 기반을 둔 공정행정 실천이야말로 다산이 ‘목민심서’에서 말하는 백성을 구제하는 근본 방안임을 증명하고 있다.


이 책은 제목부터 청렴 가치를 주로 강조해 왔던 기존의 책들과는 달리 ‘목민심서’의 가치를 공정에 관한 주제로 확장시킨 새로운 관점의 차별적인 해설서로서 차별성이 있다. 


다산이 1818년 강진에서 완성한 ‘목민심서’는 그동안 여러 곳에서 간행했지만 ‘목민심서는 가장 위대하지만 아무도 읽지 않는 불행한 고전’이라는 속설이 있다. 한자 40만자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목민심서’이고 게다가 책의 주제도 200년 전 토지문제를 중심으로 한 과중한 세금의 문제를 다룬 탓에 지금까지의 해석도 읽기 쉬운 부임, 율기, 봉공, 애민의 네 편에 치우쳐 있고, 중심주제도 ‘청렴 혹은 목민관이 갖추어야 할 덕목’이라고 회자되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의 저자는 청렴이나 목민관의 도리는 목민관 개인의 수신(修身)에 속하는 문제일 뿐이지 백성을 구하는 구체적 방법으로는 부족하며, 다산이 백성을 구제하는 방안으로 제시한 것이 ‘공정하고 적극적인 행정’이고 제도적 방법이 관리의 고과평가제도라고 새롭게 주장한다. 


저자에 따르면, 공정하고 적극적인 행정은 수령이 백성을 구제하는 유일한 길이다. 백성들에게 해가 되는 법은 감추거나 시행하지 말고 이익이 되는 법은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즉, 적극행정과 공정행정만이 목민관이 백성을 구제할 수 있는 길이고, 공정한 행정이 얼마나 위대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증명한 책이 ‘목민심서’라는 것이 책의 저자가 이·호·예·형·병·공의 육전(六典)을 분석해 주장하는 핵심 내용이다. 


또 저자는 목민심서는 책 자체가 ‘수령의 고적평가 항목 54개조’라는 새로운 사실을 말한다. 관리평가제도인 고적법이 백성을 구하는 제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당시대 다른 문명권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조선의 관료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면 도출할 수 없는 결론이다. 즉, 목민심서라는 책 자체가 관료통제시스템을 서술한 것이라는 결론이다.


저자 하종삼 씨는 “이 책은 21세기 현재의 최대 화두인 공정 가치에 대해 이미 200여 년 전에 쓰여 진 목민심서에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며, “21세기 대한민국의 최대 화두는 공정이다. 우리가 지난한 민주화 과정을 거쳐 완성한 형식적 민주주의의 가치에 이어 발견한 공정의 화두를 다산은 이미 200년 전에 주장하고 이를 체계화했다는 것이 목민심서의 진정한 가치”라고 주장했다. 


특히, “다산은 회갑을 맞이해 쓴 자찬묘지명에서 목민심서를 거론하며 ‘한 백성이라도 그 은택을 입는 자가 있기를 바라는 것이 용(鏞)의 마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 책을 통해 다산이 목민심서에서 말한 ‘공정’의 가치가 더 많은 이들에게 은택이 미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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