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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공단, 거주자주차 부정주차 심의위원회 개최 - 주민 불만사항 최소화하고 부정주차 단속 이해 도와
  • 기사등록 2022-06-21 18: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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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승묵)은 지난 13일 거주자주차 부정주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거주자주차 부정주차 심의위원회란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에 부정주차 한 차량들이 단속 또는 견인조치 된 것에 대해 부당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공단은 2017년 2월부터 시행 중이다.


심의회는 월 1회 외부위원 1명과 내부위원 4명으로 구성해 운영된다. 이 중 외부위원 1명은 지역사회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도봉주민 내지 관내 교통경찰·모범운전자 등 차량관련 업무 종사자 중 추천을 통해 위촉하며, 내부위원은 주차전문가 및 공정한 식견을 가진 관계자로 구성된다.


심의회는 주민이 함께 공단 경영에 참여하며 업무처리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한 처리를 통해 불만사항을 최소화하고 부정주차 단속에 대한 이해를 높였으며, 이번 개최된 심의회에서는 총 7건의 안건 심의 및 구제사유에 해당되는 3건에 대해 면제조치를 내렸다.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방법은 단속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견진술서를 작성해 증빙자료와 함께 홈페이지 및 팩스 또는 방문으로 제출하면 되며, 심의회를 통해서 참석위원 중 과반수의 선택으로 면제 여부가 결정된다.


공단 관계자는 “주민이 참여하는 심의회 운영으로 심의회 결과에 대한 오해와 시비를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주차편익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으로 주민들의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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