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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가사노동자 지원조례 제정 토론회 개최 - 최선 시의원, “가사노동자 권익보호 조례제정에 최선”
  • 기사등록 2022-01-25 2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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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에서 가사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에 앞서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국회에서 가사노동자법이 제정돼 올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지난 14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가사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가 주최하고 최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과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가 공동 주관했다. 


최선 의원이 자유토론 좌장을 맡았고, 토론자로는 이은영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안창숙 사회적협동조합 행복한돌봄 대표, 강금선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실장, 정명훈 강북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센터장, 장영민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과장이 참여했다.


발제를 맡은 최영미 대표는 “가사노동자는 대부분 고용불안과 생활고, 화학세제로 인한 건강문제, 심각한 노동인권 침해에 시달린다”며, “플랫폼 업체를 통한 노동이 확대되며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커 가사노동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센터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이은영 교수는 “가사노동업은 점차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해지고 있기에 관련 산업과 종사자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적 조치가 선결돼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국내 가사노동은 국가 주도나 공공영역에서 소외된 채 시장에 대거 진출한 플랫폼 기업 주도에 놓여 있어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안창숙 대표는 “가사노동자는 오랫동안 근로기준법에서 제외됐기에 노동자들 개인적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해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했지만 한계가 있었다”며, “돌봄노동의 특성은 ‘홀로 하는 노동’이기에 업무 관련 궁금증, 피해사례 등을 말하고 해결할 수 있는 지원들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금선 실장은 “가사노동자 지원을 위해서는 현장밀착형 지원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며, “기존의 서울시 노동권익센터 등도 있으나, 가사분야의 전문화된 질의응답과 고충상담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원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명훈 센터장은 “일인가구, 장애인, 고령인구 등 가사서비스는 우리사회의 광범위한 곳에서 요구되며, 노동 특징과 공공성 면에서 돌봄노동과도 중복되는 면이 많다”며, “이런 관점에서 가사노동을 지역 내 하나의 업종으로서 수익구조로만 바라볼 것이 아닌 지역돌봄이라는 전체적 시각으로 보아 관련 지원들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영민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과장은 “가사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등을 위한 조례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최대한 녹여내 지원정책 발굴을 위해 서울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선 의원은 “오늘 토론회가 가사노동자에 대한 인식개선에 큰 환기를 불러오는 자리가 됐기를 바란다”며, “가사노동 서비스 이용자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종사자의 권익보호도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도 지원조례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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