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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1-25 20: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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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는 코로나19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업종 중 하나다. 방역지침 적용으로 공연, 축제가 위축되면서 문화예술계의 피해는 누적돼 왔다.


이에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생계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130억을 투입해 예술인 1만3000명에게 100만원의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접수는 오는 2월 7일(월)까지 예술인의 주민등록 소재지 자치구에서 온라인(이메일)과 현장 접수를 병행해 진행할 계획이다(토·일요일 및 설 연휴 기간 현장접수 불가). 


서울시와 자치구는 접수된 서류를 심사해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해 2월말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또는 자치구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①서울시에 거주하고 ② ‘예술활동증명확인서’를 보유한 ③가구원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이다.


‘예술활동증명확인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 경력을 심사해 발급하는 확인서로 공고일(1.17) 현재 증명유효기간이 지원기간 내에 있고(공고일 이후 신청자 및 공고일까지 증명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사람 제외), 가구원의 건강보험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한다. 빠른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 납부 금액(‘21.12월)’을 심사해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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