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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1-25 19: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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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사랑상품권 구매를 위해 필요한 4개의 앱


서울시는 설 명절을 맞아 발행하는 5000억 규모(연간발행액 약 66%)의 서울사랑상품권 판매에 맞춰 서울페이+ 앱을 출시하고 시민들에게 더 커진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울사랑상품권은 신규 출시하는 「서울페이+」 앱에서 구매·사용 가능하다.


서울페이+ 앱의 주요기능은 ▲서울사랑상품권 구매 및 결제 ▲정부 및 지자체 정책지원 서비스 신청·수령·결제 ▲각종 생활정보 알림 및 검색 등이다. 


그간 23개 결제앱에서 진행되던 서울사랑상품권 구매 및 결제를 서울페이+로 통합한다. 하나의 앱에서 체계화된 시스템운영과 회원관리로 더 편리하고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결제앱 설치] 혜택과 서비스가 늘어난 「서울페이+」 앱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앱스토어(iOS)에서 설치 가능하다. 


[상품권 구매] 서울페이+에서는 그동안 현금결제만 가능했던 서울사랑상품권 구매가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로도 가능해진다. 신용카드 구매 시에도 소비자에게 별도의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으며 한도는 개인당 월 100만원이다. 


신용카드 구매는 신한카드(판매대행점 신한컨소시엄)로만 가능하며 할부결제 및 법인카드 구매는 안된다.


상품권 구매도 기존 1/5/10만원 단위로만 가능하던 것을 소비자가 필요한 만큼 1만원 단위 구매로 변경, 상품권 전액환불도 기존 7일 이내 구매취소에서 구매 후 언제나 가능하도록 변경된다.


[상품권 결제] 결제금액보다 상품권 잔액이 적은 경우엔 차액을 서울페이+에 등록된 개인 신용·체크카드로 자동 합산해 결제하는 기능도 올해 5월 중 추가한다. 예를 들면 결제액이 7만원인데 상품권 잔액이 5만원이면 등록된 신용카드로 2만원이 동시에 자동결제 되는 방식이다. 


이전에 구매한 서울사랑상품권 잔액은 현재 사용 중인 23개 결제앱(비플제로페이, 체크페이 등)에서 2월 말까지 현재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 가능하다. 이후에는 2월 28일(월) 24시 기점으로 서울페이+로 ‘자동이관’된다.


‘자동이관’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2월 중 기존에 사용하던 결제앱의 상품권 잔액을 서울페이+ 앱으로 직접 이관할 수 있는 ‘이관하기’ 기능도 추가할 예정이다.


그동안 소비자가 직접 가맹점 QR코드 스캔 후 결제금액을 입력하던 방식에서 올해 3월에는 터치결제, 쉐이크&슬라이드결제(Shake&Slide, 스마트폰을 흔들거나 홈화면 엣지패널로 결제)가 가능하며, 하반기에는 NFC결제와 얼굴인식결제(Face Pay) 등 다양한 신기술로 서울사랑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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