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도봉구, 전국 최초 ‘탄소중립 기본 조례’ 제정 -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과 앞당기기 위한 노력 명문화 - ‘건물, 수송, 에너지, 자원순환, 숲, 생활, 교육’ 7대 시책 규정
  • 기사등록 2021-09-22 19:02:01
기사수정


▲ ‘2050 탄소중립 실천 범 구민 결의대회’에 참석한 이동진 도봉구청장과 어린이가 지구 모형을 들고 환경 실천을 다짐하고 있다.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전국 최초로 「도봉구 탄소중립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16일 공포했다.


이번 조례는 2050년을 목표로 도봉구의 탄소중립을 이행하는 한편, 기후위기로부터 도봉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도시를 구현하고자 제정됐다.


특히 조례 제7조에서는 2050년까지 구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영(0)으로 하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이 시점을 앞당기기 위한 탄소중립 이행 목표들을 명문화했다. 


8조에서는 ▲건물 ▲수송 ▲에너지 ▲자원순환 ▲숲 ▲생활 ▲교육 등 7대 부문별 목표를 설정하고, 부문 연도별 이행 계획 수립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도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부문별 시책 마련을, 제17조에서는 탄소중립 시책 추진 및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한 행정 재정적 지원을 각각 규정했다.


조례 전문은 도봉구 홈페이지 내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한편, 도봉구는 지난해 9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그린뉴딜 추진 및 탄소배출 제로(Zero) 실현을 위한 2050 도봉구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발표하고, 실행 원년인 올해 5만763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자 7대 전략, 6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환경사랑 음식점」 지정과 공영주차장 활용 태양광 보급 등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탄소중립 실현이 사회적 과제이자 구정의 중대 목표라는 점에서 이번 조례 제정은 큰 의의가 있다”며, “조례 6조에 구민들의 책무에 관해서도 규정해 놓은 만큼 이번 조례를 계기로 탄소중립을 위한 생활 실천에 구민들도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bukbu.kr/news/view.php?idx=1615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사이드배너_06 microsoft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