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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2021년 2기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경유차 6,584대 대상 30일까지 계좌, 인터넷 등 납부 - 해당 연도 분 일시납부 시 부과 금액 10%감면 혜택
  • 기사등록 2021-09-22 12: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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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관내 등록 경유차 중 6,584대에 2021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노후 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환경개선부담금은 차량 배기량 및 연식, 소재지역 등을 토대로 산정해 연 2회(3월, 9월) 부과된다.


만일 연초(1월, 3월)에 연납 신청해 해당 연도 분을 일시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 금액의 1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부과 대상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이 중 ▲저공해 인증 차량(매연저감장치 부착, 유로5 또는 유로6 차량)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인 등의 차량은 1대에 한해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이번 2기분은 올해 상반기(2021. 1. 1 ~ 6. 30)에 대한 부담분이며, 기간 내 소유권 변경이나 폐차했다면 소유 기간을 일할 계산해 1~2회 더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며,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이후 차량압류 등 재산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납부는 고지서를 통해 부담금을 확인 후 ▲고지서 전용계좌 이체 ▲이택스(etax.seoul.go.kr) ▲지로(giro.or.kr) ▲은행 현금인출기(ATM) ▲스마트폰 앱 ▲ARS(1599-3900)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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